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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6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인 위 챗 (WeChat )에서 대화명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그 카드들과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용 변기 뒤쪽에 숨겨 진 D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에 있는 부평시장 로터리 지하 상가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용 변기 뒤쪽에 숨겨 진 D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F) 1매를 가지고 나와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의 인출 책 및 송금 책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위 챗 (WeChat )에서 대화명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제 1 항과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비밀번호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대포 통장 계좌로 송금하는 ‘ 현금 인출 책 및 송금 책’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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