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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5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8. 5. 초순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대화명 ‘F’( 아이 디 ‘G’)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배달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 명의자들을 만 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지시 받은 장소로 배달해 주거나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건 당 5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은 일이 보이스 피 싱 피해자금을 은닉하는 등의 불법적인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대포계좌 전달 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8. 6. 중순경부터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국으로 와서 함께 일해 보지 않겠느냐.

( 피고인들이) 전달하는 체크카드는 보이스 피 싱 금액을 인출하는데 사용된다’ 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하자고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B( 위 챗 대화명 ‘H’) 가 평일 오전마다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양도인의 이름 ㆍ 연락처 ㆍ 체크카드를 수거할 장소 등을 전달 받은 다음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장소에 가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령하여 같은 날 마감시간에 (18 :00 경) 이를 피고인 A( 위 챗 대화명 ‘I’ )에게 넘겨주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건네받은 상자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와 명의자 이름을 기재한 종이를 촬영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한 후 다시 이를 상자에 넣어 서울 시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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