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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6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D’) 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보이스 피 싱에 사용할 접근 매체를 받아내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자신이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장소에 가져 다 놓으면 1건 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및 보관을 지시 받은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돈을 벌 목적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 17. 14:30 경 인천 남동구 소래 포구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로부터 E 명의의 체크카드( 국민 F, 농협 G) 2 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40 경 서울 관악구 H 앞길에서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여자로부터 I 명의의 체크카드( 우체국 J) 1 장, K 명의의 체크카드( 우리 L) 1 장을 건네받았으며, 같은 날 16:40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340, 학익동 풍림아이 원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M으로부터 위 M 명의의 체크카드( 국민카드 N) 1 장을 건네받아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제보자 성명 불상 상선 과의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첨부, 상 선인 위 챗 대화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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