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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6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위 챗 대화명 'D' 등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대 출금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지급보증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속여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인출 책은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월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문자 메세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가 위 챗 대화명 'D '를 사용하고 자신을 ‘E’ 이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택배 1건 당 5만 원을 줄 테니 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 31. 그 일이 보이스 피 싱 범죄라는 것을 알고도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카드 전달 및 인출 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9.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산와 머니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2,400만 원을 연 8% 의 이율로 대출 받을 수 있다.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500만 원을 입금하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연 8% 의 이율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51 경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 16:22 경 부천시 상 동로 109 상동 프 라자 1 층에 있는 KB 국민은행 상동 역 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로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인출한 다음 2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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