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말경 스마트 폰 위 챗 대화명 ‘E'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해 주면 건 당 5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2015. 5. 16. 새벽 1 시경 김포시 F 건물 앞 노상에서 별지 ’ 범죄 일람표Ⅰ 의 순번 1 내지 8’ 의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8매를 수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0 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 범죄 일람표Ⅰ 의 순번 9 내지 12’ 의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4매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말경 스마트 폰 위 챗 대화명 ‘G' 등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원의 5%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2018. 5. 13. 21:20 경 서울 구로구 H 앞 노상에서 별지 ‘ 범죄 일람표Ⅱ 의 순번 1 내지 7’ 의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7매를 수거하고, 계속하여 2018. 4. 말경부터 2018. 5. 16. 사이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별지 ‘ 범죄 일람표Ⅱ 의 순번 8 내지 54’ 의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47매를 수거하여 위 체크카드들을 이용해 약 1억 원 상당을 인출하여 5% 상 당의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를 불상자에게 송금해 준 다음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거주하던 김포시 F 건물 814호에 보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