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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1 2017고정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7:20 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짐 앞마당 텃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속옷 등을 태워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9. 17:20 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B이 약 10 일간 집을 나가 있다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발로 옆구리를 1~2 회, 손바닥으로 왼쪽 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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