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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잡아당긴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다만, G의 원심 법정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제외 원심 판결문 중 ‘ 증거의 요지’ 부분에는 ‘G 의 법정 진술’ 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되어 있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피해 자로부터 들은 피해사실에 관한 G의 법정 진술 내용이 설시되어 있으나, G의 원심 법정 진술 중 피해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진 술 자인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 등으로 거시한 것은 잘못이나, 위 진술 부분을 제외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 만에 의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등 참조). ]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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