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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노186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그 진술에 진정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G의 진술도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G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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