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70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E는 현재 소재 불명으로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가 형사 소송법 제 314 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는 경우 위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원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경찰 진술 조서를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가 있는데, 이들 증거들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E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적이 없으며 그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원심 증인 G의 진술 중 E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 역시 원 진술 자인 E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G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합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동석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대신 피고인에게 합의 금으로 약 500만 원 정도의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