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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80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고창군 B에 거주하며 일본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국 민인 거주자이다.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한식점을 경영하다가 처분하고 받은 돈 등을 일본 도쿄 미즈 호은행 시부야 지점에 예금하여 두었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됨에 따라 위 은행에서 이를 인출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한국으로 휴대 반입하였다가, 다시 일본에서 음식점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화 1만 엔 권 지폐로 2,700만 엔을 일본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5. 15:10 경 대한 항공 (KE) 8642709편을 이용하여 김 포 국제공항으로부터 일본 도쿄 하네 다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위 일화 2,700만 엔을 피고인이 휴대한 캐리어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 반출하려다가 김 포 국제공항 3 층 출국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화 2,700만 엔( 미 화 243,845 불 상당, 한화 272,619,000원 상당) 을 휴대 수출하려다가 출국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적발 통보서, 환율조사보고

1. 수사보고( 김 포 세관 관세 주사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반성하고 있고, 외화 반 출범 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출을 시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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