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57』 피고인은 2012. 1. 9.경 경남 양산시 D아파트 102동 1404호의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1억4,3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부산 연제구 F빌딩 5층 G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 명의로 된 경남 양산시 D아파트 102동 1404호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해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퍼센트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이 아파트에는 전ㆍ월세 세입자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전ㆍ월세 세입자가 없다는 전입세대열람내역까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도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대출 브로커인 I여사, J과 공모하여 자신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생각으로 I여사, J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었고, 위 아파트에는 아파트매매가격인 1억4,300만원에 육박하는 1억3,000만원의 보증금 권리자인 전세권자 E이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차용금 명목으로 6,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30』 피고인은 J, K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J, K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매수한 후 이 자동차를 타인에게 넘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1. 10. 20. 서울 L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M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