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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30 2014가합405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6. 14.자 2012차1421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의 업주 D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D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D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미루던 중인 2011. 6.경 원고에게, ‘포항시 E, F 각 임야 7,000여 평(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이 부동산 급매물로 나왔는데 몇 개월만 기다려주면 위 각 임야를 매수하였다가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차익으로 차용금 150,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고, 며칠 후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G을 소개해 주었다.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감정평가액은 평당 100,000원으로 총 700,000,000원 이상이고, 위 각 임야의 매입대금은 총 360,000,000원이며, 예상 매도금액은 1,000,000,000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각 임야를 360,000,000원에 매수한 후 매도금액을 700,000,000원 정도로 제시하면 3개월 이내에 위 각 임야를 매도하여 상당한 차액을 남길 수 있다. 지금 나(G)와 D은 위 각 임야의 매입대금 중 210,000,000원이 부족한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위 각 임야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2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해 주면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그에 대한 이자도 부담하겠다.’며 이 사건 각 임야를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6. G 및 대출알선업자 H과 함께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였던 I를 만나 I로부터 위 각 임야를 매매대금 123,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36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면서, 같은 날 H의 알선으로 피고로부터 대출만료일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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