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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05. 18:42경 혈중알콜농도 0.268% 주취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동춘동) 연수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연수구청 사거리 방향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소통상황에 대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동승자 G(남, 40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3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夜啼)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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