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해마루공원 네거리를 C 아파트 쪽에서 산동면 4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투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BMW 520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세), 피해자 I(여, 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啼)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구미시 J에 있는 K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동면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