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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18 2018고단5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17:30 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34번 국도의 1 차로를 풍산면 방면에서 송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리 교차로 입구에 이르러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볼트 승용차의 바로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경음기를 울리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경음기를 울린 것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리 교차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영천 및 대구방향) 로 빠져 나가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재차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차량을 갓길로 몰아붙인 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야제( 夜啼) 야제병: ( 한의 학) 어린아이가 밤이 되면 불안해하고 발작적으로 우는 증상( 표준 국어 대사전) 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휠 얼라인 먼트 등 수리 비가 1,105,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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