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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78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감사로,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D로부터 수주한 D 봉안 당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착공 후 2개월이 경과하고 공정율 50% 이상 완성된 후부터 공사 기성 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받기로 특약을 하여 기성 금을 받기 전까지 공사비로 지출할 자금이 부족 해지자, 하청업자들에게 즉시 착수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공사를 먼저 진행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5.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충주시 H에 있는 D 극락전 지붕공사를 공사대금 3,400만 원에 시공해 달라, 공사 착수 5일 이내에 공사비의 50%를 지불하고, 2015. 1. 10. 까지 나머지 공사비를 완불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5. 1. 10.까지 D 봉안 당 리모델링 공사의 공정율 50%를 달성할 수 없어 기성 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과 같이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9.부터 2015. 1. 23. 경까지 3,400만 원 상당의 D 극락전 지붕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I, J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건설공사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D 설계 도면 등, 공사 도급 계약서, D 시설공사 기성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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