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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110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2.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17. 경 경상 남도 산청군 E에 있는 F 콘도에서 위 콘도를 리모델링하는 공사 계약을 리조트 소유주인 G과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리모델링 완공 후 대수 선비 대출을 직접 받아 청산 받거나, G으로부터 위 콘도 분양 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 받기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 H이 위 콘도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고인들 명의의 대출 외에는 피해자에게 월 기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 초순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I ’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J과 F 리조트 주식회사가 지리산 콘도 리모델링 공사를 10억 5,000만 원에 계약했는데 공사 중간에 건물에 대하여 J이 F 리조트의 위임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충당할 예정인데, 총 공사대금 6억 원에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공사만 시작되면 1 구좌 당 5,000만 원씩 대출이 가능하고, J이 수령할 수 있는 금원이 10억 5천만 원이나 되어 기성 금 지급에 문제가 없고, 월 기성은 은행 대출 및 분양 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3. 1. 17. 경 경기도 수원시 K에 있는 'L '에서 피해자에게 " 지리산 F 콘도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소개비로 3,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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