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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3.29 2016노1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들) 1) 피고인들 이 사건 계약은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범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실제 공사 구간은 91.35m에 불과 하여 그 이득 액이 5억 원에 달하지 아니하므로, 419,725,000원 = 대여금 1,000,000,000원 공사대금 319,725,000(= 91.35m × 3,500,000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계약은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주도 하여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 B는 이에 관여한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이와 반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굴착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월별 기성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매월 기성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도급 계약서 상 ‘1 개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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