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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3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61』 피고인은 2008. 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3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8. 5. 30. 가석방되어 2008. 6.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1. 경 서울 송파구 AS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H 주식회사 (2011. 1. 10. 상호를 변경하기 전에는 D 주식회사였으나, 이하에서는 편의를 위해 통칭하여 AH 주식회사라고 함) 사무실에서 AT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R에게 “ 충북 괴산군 AU에 있는 AV 시설 신축공사의 토공 및 부대 토목 공사를 해 주면, 매월 기성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건축 주인 AW 의료재단과 건물 준공 이후 대출자금으로 공사비를 지급 받기로 계약한 상태 여서 준공 이전에는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진행하던 다른 건설사업도 모두 적자에 허덕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기성 금을 지급하거나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14. 경부터 2010. 8. 31. 경까지 터 파기공사 등 6,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8. 23. 경 위 A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Y을 운영하는 피해자 AX에게 “ 경남 사천시 AZ 아파트 80 세대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공사는 그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진행하던 다른 건설사업도 모두 적자에 허덕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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