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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0 2016고단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경 피해 자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이 주식회사 신일건설로부터 수주한 이천시 E 소재 이천 주상 복합건물 신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사비 91억 5,000만 원에 시공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시공하였다.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비는 매 기성고에 투입된 인건비 명세서와 자재구입 세금 계산서 등 증빙을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를 발주업체인 신일건설에 제출하고 신일건설에서 기성 고를 현장 확인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고, 공사비 중에서 일정 금액의 유보 금을 두어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방서 대로 공사가 하자 없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된 후에야 유보금이 지급되며, 공사 진행 중에 공사비가 예상 외로 늘어나게 되어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공사비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인건비와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피해자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피해자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이윤도 보장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적정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손실 타 절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비를 91억 5,000만 원에 약정하였더라도 각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할 경우 위 공사 현장에 실제 투입된 인건비와 자재 구입 대금 등 증빙을 갖추어 청구해야 하고 실제 투입되지도 않은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

7.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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