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16 2017고단64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21. 06:30 경 충남 부여군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전날 위 D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피고인을 신고 했다고

생각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5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대고 “ 죽인다” 고 말하고, 위 부엌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다고 위협하고, 소파 테이블 위에 위 부엌칼을 내려찍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위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위 D 노래방에서 도망가자 그곳에서 잠을 자 던 중 2017. 5. 21. 09:00 경 위 D 노래방으로 돌아온 피해자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노래방 현관문을 막아선 상태에서 같은 날 11:00 경까지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