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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4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11. 02:1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미니 언 슈 비버 거 세트 ’를 주문한 후 주문한 음식이 매장 내에 비치된 음식 그림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 곳 직원에게 “ 씨 발, 너 네 사기야, 똑같지 않잖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 법대로 똑바로 해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1. 02:43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50 경 동두천시 중앙로 157에 있는 동두천 경찰서 송 내지 구대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상황 등)

1. 현장사진

1. 음식물 사진

1. E CCTV 영상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5조 제 1 항에 규정된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 고형이나 유기 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 호( 관 공서에서 시끄럽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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