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86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 166-75에 있는 수유3파출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로 인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좆 까는 소리하지마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