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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8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0. 01:02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경위 E이 피고인의 지인인 F과 그의 처를 상대로 가정폭력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E에게 “ 너 같은 놈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씹새끼, 옷 벗겨 버린다.

” 라며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1:16 경까지 약 16분 동안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0. 01:18 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파출소에서 주정을 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순찰차에 태워 져 가평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2015. 12. 10. 02:27 경 경기 가평군 경 춘 로 2180에 있는 가평 오거리에 이르러 옆자리에 탑승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5 세) 의 어깨에 자꾸 손을 올리며 “ 보아하니, 너는 손자뻘밖에 안 된다.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 손 자가 아니고 경찰관입니다.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수갑이 채워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얼굴 및 좌측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경범죄 처 벌 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 시끄럽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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