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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5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4. 22:50 경부터 다음 날 00:25 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그녀에게 예전 주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 술 값을 모두 줬다.

나갈 수 없다’ 고 큰소리치고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5. 00:30 경 제 1 항과 관련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광주 광산구 사암로 106번 길 3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우산 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채로 괴성을 지르고 ‘ 한 오백년’ 등의 노래를 크게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손님 E 상대 전화 청취 내용)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판시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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