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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23803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9,327,03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0. 4. 21.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갑 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28.부터 2018. 8. 31.까지 피고에게 549,029,963원 상당의 철근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159,327,03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9,327,03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2020. 4. 21.(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상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0. 4. 29. 이 법원에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가 상이하므로 추후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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