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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26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29,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및 이와 관련된 제품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울산 동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축용 철근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23.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피고에게 건축용 철근 등을 공급하였으며, 2017. 12. 30.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금은 57,629,88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57,629,885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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