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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544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56,15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6. 8. 3.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D, E,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원고는 ‘I’를 운영하는 피고 D에게 2014. 6. 10.부터 2015. 4. 27.까지 296,122,550원의 닭발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D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62,005,000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J’을 운영하는 피고 E에게 2014. 6. 10.부터 2015. 4. 20.까지 300,491,39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E로부터 268,608,250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K’을 운영하는 피고 H에게 2014. 7. 9.부터 2014. 10. 20.까지 24,425,05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H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6,887,000원만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적용법조 피고 D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 H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소결 원고와 피고 E, H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D은 미지급 물품대금 34,117,550원(= 296,122,550원 - 262,0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 날인 2015.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피고 E는 미지급 물품대금 31,883,140원(= 300,491,390원 - 268,608,2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 날인 2015.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피고 H는 미지급 물품대금 8,538,050원(= 24,425,050원 - 16,8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 날인 2014. 10. 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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