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2 2020가단207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261,081원과 그 중 95,474,014원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2020. 1. 2.까지 연...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8. 30. 원고로부터 이자 연 2.07%, 지연손해금 연 12%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은 2019. 11. 12. 기준 합계 146,261,081원(원금 94,778,080원, 이자 695,934원, 지연손해금 50,787,06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6,261,081원(위 합계 금액)과 그 중 95,474,014원(위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2019. 11. 13.(위 기준일 다음 날)부터 2020. 1. 2.(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상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