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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366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022,2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부터 2018. 5.까지 피고에게 일반석고보드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합계 262,022,200원(= 205,700,000원 24,568,500원 1,580,700원 30,173,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62,022,2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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