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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8 2014가단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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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BF 답 1,199평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F, O, Q, S, T, V, AZ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E, G, H, I, J, K, L, M, N, P, R, U,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BA, BB, BC, BD, BE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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