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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24 2014노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들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부모가 거주하는 고향으로 이사하여 더 이상 피해자들과 접촉할 개연성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앙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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