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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10 2014노7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옷 위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간 것으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와 동거녀가 신경정신과 상담치료 등을 통하여 성행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앙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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