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삼촌으로 부르며 따르는 3세인 어린 여아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 역시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 누나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갱생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처와 두 명의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