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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24 2014노368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던 피해자들을 따라가 갑자기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교화ㆍ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앙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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