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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03 2014노329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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