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100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0. 11:0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경마사이트 (C)에 로그인하여,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입금시킨 후, 사이버머니를 부여받아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서울경마 2, 3, 4, 5, 6, 7경주, 부산경마 1, 2, 3, 4경주까지 총 3,880,000원을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각 벌금형) 있고, 특히 2013. 4. 11. 같은 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