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101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당구장에서, 말의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D에 회원가입 후 같은 날 200,000원을 입금하는 등 2012. 7. 22.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총 16회에 걸쳐 6,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경기의 경주에 배팅을 하고 그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받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출력물
1. 금융거래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형법 제24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