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04 2015고정98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9.경 태백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장에서, 불상의 도박금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이 위 1항의 장소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0. 24.부터 2014. 11. 9.까지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인 위 장소를 임대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도박을 방조하고,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의 방법으로, 불상의 도박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 F, A,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경마사이트 주소관련), 경마사이트 사진, 현장전경등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