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1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B사업소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8. 22.부터 2013. 8. 23.까지 2일간, 2013. 8. 26.부터 2013. 8. 30.까지 5일간, 2013. 9. 2.부터 2013. 9. 5.까지 4일간 합계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B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