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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23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3. 울산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경상남도 양산시청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 2014. 5. 14., 2014. 5. 29., 2014. 6. 20., 2014. 6. 26., 2014. 6. 27., 2014. 6. 30., 2014. 7. 1. 등 8일에 걸쳐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등, 보충역 복무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원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관련 병역법 규정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복무이탈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한 점, 남은 기간 복무를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형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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