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2904
면허증불실기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 B이 2011. 초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형제간에 체격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형의 사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한 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형 B에게 이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4.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95-5 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B의 사진을 붙이고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2011. 4. 4.경 B의 사진이 나오는 피고인에 대한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불실기재된 면허증을 다른 범행에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