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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2313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당시 평택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C으로부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동생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 정보 및 D의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E)로 전송받는 한편, 국내에 있는 F에게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제우편으로 송부하면 C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북경에 있는 중국인 G에게 위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위 C의 사진을 첨부한 위 D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G은 중국 북경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의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D의 인적사항과 C의 사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과정에서 적발되어 실제 사용되지는 못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문서위조죄는 공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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