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 비자(E-9-1)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외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국내 자동차운전면허 인정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자동차운전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의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베트남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하여 ‘교환 발급’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대전 중구 B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서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지원’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알선 브로커 D에게 수수료 등 80만 원을 지급하고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해줄 것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D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베트남 도로교통청 국장대리 부국장 E 명의의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면허번호:F)을 지급받은 후, 2018. 12. 4. 13:00경 대전 동구 산서로1660번길 90에 있는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교환 발급’을 담당하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을 신청하여,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면허번호: G)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행사하고, 위계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