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3879
면허증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2014. 7. 18. 대전 동구 산서로 1660번길 90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이 아닌 신원미상 인물의 사진을 붙여 그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하게 하고, 결국 위와 같이 신원미상 인물의 사진이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면허증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2014. 8. 5.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이 아닌 ‘B’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담당공무원인 ‘C’에게 제출하여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위 C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사본

1.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