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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7 2012고단2307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시흥시 C건물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신분증 전문 위조범에게 피고인의 친형 D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주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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