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22]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4. 14.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안산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분실을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대신 C의 사진을 붙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안산운전면허시험장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피고인에 대한 원동기 자동차운전면허증에 C의 사진이 게시되도록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 23.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안산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분실을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대신 C의 사진을 붙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안산운전면허시험장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피고인에 대한 원동기 자동차운전면허증에 C의 사진이 게시되도록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013고정223]
3. D는 2012. 4. 11. 02:30경 안산시 단원구 E모텔 앞 노상을 술에 취해 도로 중앙을 걸어가던 중, F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클랙슨을 울리자 상호 시비가 되어,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의 우측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D의 팔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5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G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