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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14. 선고 2011구단1670 판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240 (2011.04.01)

제목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

요지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1구단1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재경정

원고

이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31.

판결선고

2011.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86,108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5. 부천시 원미구 O동 000-0 대 381.1㎡를 매수하여 그 지상 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1,2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9. 6. 15.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3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1,393,787,630원(토지 652,521,550원, 건물 741,266,080 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8. 5.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인 335,095,589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액을 계산하고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86,1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9.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1. 4.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시 총 건축비 539,482,058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설계비, 취득세, 등록세 등을 포함한 567,973,99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사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필증상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607,340,000 원을 건축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 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 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펼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로 539.482.05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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