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04. 17. 선고 2012구단10522 판결
제출한 증빙서류 만으로는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제출한 증빙서류 만으로는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주장하는 매매대금과 다르고 가압류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대금지급 방법이나 매매일자의 기재가 없는 등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단105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김OO 및 신OO은 1998. 11. 28. 김OO, 김OO으로부터 일산시 000 대 1,000㎡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원고 1/2 지분, 김OO, 신OO 각 1/4 지분), 2009. 9. 9. 이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9.경 피고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 원, 취득가액이 0000원, 기타 필요경비가 000원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취득 가액에 관하여 실지조사를 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환산취득가액 0000원, 기타 필요경비 0000원을 산정 하고, 이를 근거로 2011. 5.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1 내지 8-4,11, 을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김OO 및 신OO은 김OO,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에 취득하였는데,그 대금의 지급은 ① 원고의 김OO에 대한 대여금채권(원금 000원 및 이자 000원)으로 일부 갈음하고,② 김OO, 김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000원, 가압류채무 000원, 근저당채무 000원을 각 인수하며,③ 김OO, 김OOO에게 현금 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실지취득가액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피고는 이를 무시한 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렁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상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가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 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 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5호증의 1, 2, 8호증의 1 내지 4, 1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지취득가액 증빙 자료로,0 매매대금 000원원, 매도인 "김OO, 김OO", 매수인 "정AAAA 외"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2), 0000, 김OO 차OO", 융자 000억"이라고 기재된 1998. 6. 10.자 영수증(갑 1), 영수인 김PP, 김PP 으로 기재 한 1998. 12. 24.자 000원에 대한 영수증(갑 5-1) 및 1999. 1. 4.자 000원에 대한 영수증(갑 5-2), 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청구 금액 합계 0000원인 각 가압류등기와 채권최고액 합계 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이 나타난 (폐쇄)등기부등본(갑 8-1 내지 8-4) 등을 제 출한 사실, 원고, 김OO 및 신OO이 김OO, 김O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채무 합계 000원을 인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갑 2)의 경우, 매매대금 란에 0000원 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0000원과 다르고, 세부내역에는 계약금 00, 중도금 000, 잔금 000 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합계액이 0000원에 이르며, 원고, 김OO 및 신OO이 가압류채무 등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대금지급 방법이나 매매일자의 기재가 없는 등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를 제외하면,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제 매매대금을 산출하기에 부족하다{예컨대, 1998. 6. 10.자 영수증(갑 1)에 기재된 금액이 위 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고,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저당 채무 인수와 관련하여 채권최고액의 95%를 매매대금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에 더하여, 김OO,김OO이 이 사건 부동산을 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기도 한 점(갑 13-1), 1998. 6. 10.자 영수증(갑 1)에 관하여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신고 등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갑 13-1)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