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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5나36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대법원 2012도12850),” 뒤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57644 대여금(2013가단100476호로 재배당되었다가 2014가합10454호로 이송된 후 2016. 7. 1.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89587 대여금” 뒤에 “(2015가단17776호로 재배당되었다가 2015가합4494호로 이송된 후 2016. 7. 1.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10584호로 계속중)”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96875 대여금” 뒤에 “(2015가단15640호로 재배당되어 계속중 "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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